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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김소정 선생님 피아노 레슨

일산 김소정 선생님 피아노 레슨

뮤지션 김소정선생님
판매가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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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매가
일반회원 50,000원
비회원 50,000원
1회당 레슨 시간 45 ~ 50분
강의 장소 개별 연습실 대여 (장소 협의) / 방문
레슨 가능 지역 경기도 고양시 전 지역 파주시 서울 영등포, 신도림, 구로, 마포, 합정
월 레슨 횟수 4회, 8회
준비물 피아노, 악보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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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카카오톡 상담문의 : http://pf.kakao.com/_XpFvb 

프로 연주자에게 무료 상담 받으시고

레슨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다 가져가세요

 

  

1. 레슨 목표 및 기대효과 

 

 

 

  • 기초 증진, 음악성 발달, 손가락 및 팔 근육의
  • 미세한 발달, 감수성 향상 등

 

 

 

2. 레슨 대상 

 

 

 

 

  • • 피아노를 처음 접하시거나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 
  • • 스스로 피아노 반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 분 
  • • 가요/팝/OST 연주. 코드 연주, 뉴에이지 장르를 배우고 싶으신 분 
  • • 콩쿨 준비반
  • • 국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전공생  등등 
  • •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으신 분들
  • • 피아노를 배웠지만 실력이 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 • 유연하지 않은 손가락 재활 운동 목적
  • • 어르신들 치매 예방 목적• 원포인트 레슨 또는 원하는 곡 단기 완성 하고 싶으신 분들

 

 

 

 

3. 레슨 진행 방법

 

 

1. 최적화된 레슨을 위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pFvb

전화 : 010-5089-0255

2. 선택한 레슨 선생님께서 상담 전화드릴거에요

3. 스케줄 확정 후 홈페이지에서 결제 하고 레슨 받으면 끝

 

 

 

4. 선생님 소개

 

 

▪레슨 선생님 소개

 

고양예고, 가톨릭 대학교 피아노전공 졸업

중등 정2급 교원 자격증 소지

한음 콩쿨 3위

국제 테네리페 음악제 참가

독일 함부르크 음대 Prof. Vanfield 마스터 클래스 수료

 

 

▪경력 사항

 

- 상주 시민을 위한 연주회

- 문경 시민을 위한 연주회

- 황간성당 초청 살롱 음악회

- 청주 영운동 성당 초청 살롱 음악회

- 바리톤 최상균 독주회 피아니스트

- 상주 남성 합창단 아리아리 창단 연주회 피아니스트

- 바리톤 최상균 솔로 앨범 피아니스트

- 상주 향교 송년 행단 음악회 피아니스트

- 바리톤 이지율•위수인 듀오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 앤클래프 앙상블& 트리오 오브 듀오 콘서트 피아니스트

현 고양 스타필드 클래스콕 피아노 클래스 강사

현 아마레 앙상블, 앤클래프 앙상블 피아니스트

고양 도래울 중학교 예술 체육 자유학기 외래 강사 역임

개인 레슨 경력 10년차로 현재 무대에서 연주자, 반주자


5. 연주 영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3.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4.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교습(레슨)시간의 교습(레슨)기간 중의 총 교습(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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