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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석사 설민쌤의 작곡 화성학 레슨

숙명여대 석사 설민쌤의 작곡 화성학 레슨

뮤지션 이설민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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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50,000원
비회원 50,000원
1회당 레슨 시간 50 ~ 60분
강의 장소 개별 작업실 / 줌( 비대면) / 방문레슨
레슨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월 레슨 횟수 4회, 8회
준비물 오선지, 필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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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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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슨 목표 및 기대효과 

 

 

 

  • -초,중,고생 입시 시창의 경우 초견,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노래할 수 있도록 연습 방법부터 실전 위주 지도
  • -초,중,고생 입시 청음의 경우 음감을 길러 신속하게 기보할 수 있도록 지도
  • -성인 화성학, 서양음악사, 음악이론의 경우 (유학, 교육대학원 진학, 임용고시 준비 등) 각자의 목표와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 
  • -예중, 예고 작곡 입시의 경우 전통 화성학 부터 고급 화성학의 범위로 기초부터 탄탄히 지도
  • 학구적인 호기심을 갖을 수 있는 방향의 지도
  • 단기적인 기간에 레슨을 경우,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있도록 지도

 

 

 

2. 레슨 대상 

 

 

 

  • • 클래식 피아노를 처음 접하시거나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 
  • • 국내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클래식 음악 전공생
  • • 전공생이나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이론적인 보충이 필요한 분(클래식 음악)

 

 

 

3. 레슨 진행 방법

 

 

1. 최적화된 레슨을 위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pFvb

전화 : 010-5089-0255

2. 선택한 레슨 선생님께서 상담 전화드릴거에요

3. 스케줄 확정 후 홈페이지에서 결제 하고 레슨 받으면 끝

 

 

 

4. 선생님 소개

 

▪레슨 선생님 소개

 

- 선화예술중학교 피아노과 졸업

- 대원여자고등학교 음악중점학교 작곡과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단과대 전체 수석 졸업 (부전공:피아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작곡학과 석사 과정 졸업(우수논문상 수여)

- (사)한국 작곡가 협회 기자단 3년 활동(2017-2019) 

- 제 9회 한음 음악 콩쿠르 피아노 3위 

- 제 31회 학생음협콩쿠르 대학/대학원부 작곡 부문 1위 입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주최 ‘New Music Day’ 행사 참여

- 제 51회 서울창작음악제 가곡 부문 입상 및 세종체임버홀 연주

- 제 43회 창악회 콩쿠르 우수상 입상

- 제 13회 에스토니아 탈린 국립 음대 콩쿠르 작곡 부문 3위

- 교가, 교회, 가요, 합창, 오케스트라, 소규모 편성 편곡 경험 有 

- 2020-2021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청년 예술 프로젝트 "시베리아 예술원정대" 음악 분야 활동 및 문체부 장관상 수여

- 말러리안 시리즈 5.5 연주회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말러 편곡 공연

- 제 12회 스페란자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장천홀 편곡 공연

- The Voice of Queen 바로크 오케스트라 콘서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편곡 공연 

- 개인 레슨 경험 多 (피아노, 시창청음, 화성학, 작곡, 기초 음악 이론, 서양음악사) 

- 피아노 연주 및 반주 경험 多


5. 연주 영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3.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4.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교습(레슨)시간의 교습(레슨)기간 중의 총 교습(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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