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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로 세르게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바이올린 레슨 (한국어 레슨)

살로 세르게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바이올린 레슨

뮤지션 Salo Sergiy
판매가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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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50,000원
비회원 50,000원
1회당 레슨 시간 1시간
강의 장소 방문 레슨, 비대면 줌레슨
레슨 가능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고양시,서대문구, 마포구, 서울시 전역
월 레슨 횟수 4회
준비물 바이올린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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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카카오톡 상담문의 : http://pf.kakao.com/_XpFvb 

프로 연주자에게 무료 상담 받으시고

레슨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다 가져가세요

 

 

 

1. 레슨 목표 및 기대효과

 

선생님 없이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함

  

 

2. 레슨 대상 

 

 

 

 

  • • 왕초보는 벗어 났는데 실력이 안느시는분
  • • 외국인 선생님께 배우고 싶으신 분 (한국어 수업가능)
  • • 취미, 입시, 전공자까지 러시아 음악 교육 시스템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받고 싶으신분

 

 

 

3. 레슨 진행 방법

 

 

1. 최적화된 레슨을 위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pFvb

전화 :  010-5089-0255

2. 선택한 레슨 선생님께서 상담 전화드릴거에요

3. 스케줄 확정 후 홈페이지에서 결제 하고 레슨 받으면 끝

 

 

4. 선생님 소개


 

▪레슨 선생님 소개

우크라이나 세베르 도네츠크 출신

러시아 최고의 지휘자 llia musin 교수님이 극찬한 바이올리니스트

 

 

▪경력 사항

 우크라이나 세베로도네츠크 음악학교 8년 졸업

Skripnik Tatiana 교수님 사사

Ukraina Muzik College 4년 졸업 Panfilo Victor 교수님 사사

Russia 림스키 코르사코프 음악원 졸업 Komarova Elena, Stang Alexander 사사

 

Mozarteum Chamber Orchestra에서 2nd 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함

Capolla Statc Orchestra와 Congross Chamber Orchestra에서 활동함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교수 Isakadze Liana Masterclass 사사

우크라이나 리센코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Ukraina Lysenko International Competition 1992) Muzik College Hall 리사이틀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그리스 크로아티아 일본 한국등 많은 국가에서 

Chernushenko, Liberman,Jangsons, Gribanov 등의 지휘자와 활동


한국 활동

Millenium Symphony Orchestra 초빙 악장

뮤제 꽁테 Muse Montrer 앙상블 리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악장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Seoul Foregner School 출강

Gratia Orchestra 악장

Fidelis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10년간 활동

Rottini Vocal Ensemble,

이선희 콘서트 전국투어 1년 참여



 5. 연주 활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3.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4.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교습(레슨)시간의 교습(레슨)기간 중의 총 교습(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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