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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국악과 ‘힐링 해금 클래스’

이화여대 국악과 ‘힐링 해금 클래스’

뮤지션 전시은선생님
판매가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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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매가
일반회원 50,000원
비회원 50,000원
1회당 레슨 시간 60분, 샘플레슨 가능
강의 장소 방문
레슨 가능 지역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등 (추후 협의)
월 레슨 횟수 4회
준비물 해금(없을시 대여 혹은 구매 진행), 교재(선생님 제공)
배송비

무료배송 5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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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카카오톡 상담문의 : http://pf.kakao.com/_XpFvb 

프로 연주자에게 무료 상담 받으시고

레슨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다 가져가세요



1. 레슨 목표 및 기대효과

 

새로운 취미를 찾고 계신가요?

해금만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가 없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닮은 음색으로

매순간 스스로와 교감하며 힐링해보세요.

 

10년 이상 해금을 전공하며 터득한 전시은 연주자만의 탄탄한 기본기 레슨!

기본기가 잘 잡히면 더 이상 레슨 받지 않고도 원하는 곡 독학이 가능합니다.

 혼자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도와드립니다.

 

2. 레슨 대상 


 

  • 해금을 반려 악기로 삼고 싶으신 분
  • 전통음악부터 드라마 및 영화 OST, CCM까지 장르불문! 해금으로 마음을 담아 연주하고 싶으신 분
  • 일상에 지쳐 해금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싶으신 분
  • 해금을 전공하는 중고등학생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입시준비생
  • 국악 동아리, 국악 오케스트라, 사적모임 등 해금 강사가 필요한 단체

 

 

3. 레슨 진행 방법

 

 

방문 레슨 :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등 (추후 협의)


1. 최적화된 레슨을 위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pFvb

전화 :  010-5089-0255

2. 선택한 레슨 선생님께서 상담 전화드릴거에요

3. 스케줄 확정 후 홈페이지에서 결제 하고 레슨 받으면 끝

 

 

4. 선생님 소개

 

  

▪레슨 선생님 소개


해금 연주자 전시은은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해금을 만나 국립국악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통적인 연주자 교육과정을 밟아왔다. 

현재는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연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또한 수년 간의 레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개인레슨, 서울고등학교 교사 해금모임, 아다지오 오케스트라 해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력 사항

 

<레슨 경력>

-현 서울고등학교, 아다지오 오케스트라 출강

-2017~2021 20~50대 성인 취미생 개인 및 그룹레슨

-2018~2020 국악 전공 중고등학생 개인레슨

-2017~2018 이화여자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국악동아리 해금강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수석졸업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국립국악중학교 졸업

 

<자격사항>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음악) 취득

 

 

<수상 경력>

-2022 제6회 영산국악콩쿠르 일반부 2위

-2020 이화콩쿠르 기악•성악 부문 2위

 

<연주경력>

-2022 국립춘천박물관 <안녕, 모란> 특별전 연계 해금공연

-2021 theLIFE 채널 <클래식은 왜 그래 시즌 2> '9악장 클래식 크로스오버'편 출연

-2020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안녕! 20, 안녕! 21> 무관중 비대면 특별연주회 협연

-2020~2021 크로스오버 앙상블 드오 동인


 

 

5. 연주 활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3.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4.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교습(레슨)시간의 교습(레슨)기간 중의 총 교습(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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