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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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슨 목표 및 기대효과
- 초, 중, 고생 (취미, 학예회) 상담 후 대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레슨,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연주할 수 있게 지도
-임용준비생 및 대학입시생 (시창, 청음) 기초음감을 길러 정확한 리듬과 박자, 음정을 캐치해 풀 수 있게 지도 (기출문제 위주로 레슨)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춤형 레슨 커리큘럼 설정이 가능 하시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2. 레슨 진행 방법
방문 수업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레슨을 받아보세요
1. 최적화된 레슨을 받기 위해 상담 요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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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07-1392-3282
2. 선택한 레슨 선생님께서 상담 전화드릴거에요
3. 스케줄 확정 후 홈페이지에서 결제 하고 레슨 받으면 끝
3. 선생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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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교습(레슨)시간의 교습(레슨)기간 중의 총 교습(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