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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독일 카셀 “Louis Spoh“ 음악대학 바이올린 레슨

황명선 독일 카셀 “Louis Spoh“ 음악대학 바이올린 레슨

뮤지션 황명선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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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40,000원
비회원 40,000원
1회당 레슨 시간 40분, 50분
강의 장소 방문 레슨
레슨 가능 지역 서울시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인천
월 레슨 횟수 4회
준비물 바이올린,바이올린 교재,보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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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카카오톡 상담문의 : http://pf.kakao.com/_XpF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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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다 가져가세요

 

 

 

1. 레슨 목표 및 기대효과

 

바이올린은 독학하기 어려운 만큼, 개개인 눈높이에 맞춤 수업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중요한 부분만 콕!콕! 찝어줘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개별 맞춤형 티칭으로 바이올린의 매력을 알려주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어린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삶의 활력과 정서적 힐링을 제공해 주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밌는 음악, 즐거운 음악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2. 레슨 대상 

 

 

• 바이올린을 처음 접하시거나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 

• 가요/팝/OST 연주. 코드 연주, 교회반주, 뉴에이지 장르를 배우고 싶으신 분 

• 국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전공생  등등 


 

3. 레슨 진행 방법

 

서울시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인천 방문레슨으로 편하게 레슨 받아보세요

 

1. 최적화된 레슨을 위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pFvb

전화 : 010-5089-0255

2. 선택한 레슨 선생님께서 상담 전화드릴거에요

3. 스케줄 확정 후 홈페이지에서 결제 하고 레슨 받으면 끝

 

 

4. 선생님 소개


 -독일 카셀 “Louis Spoh“ 음악대학 바이올린과 실기우수졸업; 유아음악교육(부전공), 피아노(부전공)

 

-Peredur- 독일 콩클 입상, 세종 협연제 2위

서울 한국경제콩클 특별상

대한민국 음악콩클 대상 및 특별상(서울시 의회 의장상)

계원예고, 덕원예고, 경기예고 콩클 입상

-독일에서 앙상블, 오케스트라, 방송영상녹음 및 다양한 독주 연주

 음악학교에서 인턴십, 다양한 연령층 그룹, 개인레슨

 

현재: (사단법인) 세종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1바이올린 주자

MSD Young 오케스트라 악장 겸 바이올린 강사, 음악학원 바이올린 강사

 

 

 5. 연주 활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3.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4.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교습(레슨)시간의 교습(레슨)기간 중의 총 교습(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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